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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ㆍ부분 문신도 현역입영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돼 현역 입영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병무청은 2일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올해부터 기존 신체검사 검사규칙 405개 항목 중 97개 항목을 개정,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기준 대폭 강화=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다한증, 부분문신을 비롯한 단순 봉합술, 결핵성 흉막염, 담낭 절제술, 습관성 턱관절 탈구 등 21개 질환은 보충역(신체등급 4급)에서 현역(1~3급)으로, 턱관절 운동장애, 말초신경 불완전마비 등 12개 질환은 면제(5급)에서 4급으로 각각 징병검사 판정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1~3급을 받은 경우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역이나 보충역의 복무가 면제되는 제2국민역은 5급인 경우와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장기매매 등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사위(詐僞)행위 가능성이 높은 간 및 신장이식, 간염, 인격장애, 시력장애 등 13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할 방침이다. ◇병역자원 확보 `고육지책`=병무청이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 기존에 공익근무요원 대상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던 일부 질환에 대해 각각 현역,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한 것은 병역자원 감소와 군복무기간 단축 추세를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함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고의적 신체손상 등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질환들을 중점관리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만670명이나 줄어드는 등 출산율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현상이 해마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일단 질병이 없더라도 치료 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경우 전역 현역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징병검사 투명성도 높여=한편 병무청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를 징병검사 명예옴부즈만에 임명, 징병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신체등급 판정관인 징병전담의사의 친ㆍ인척에 대해서는 해당 징병전담의사가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신체검사 제척제도`도 시행, 공정성을 담보해 나가기로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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