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희망퇴직은 수주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대응하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2세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희망 퇴직자들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년치 통상임금분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대학 재학 중인 퇴직자 자녀에게는 1년치 등록금을,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고교 졸업까지 학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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