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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하나] 관리처분 계획때 추가비용 결정
입력2003-02-09 00:00:00
수정
2003.02.09 00:00:00
이진우 기자
재건축은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착공 완공 및 입주`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중 안전진단은 해당주택의 재건축여부를 판가름 짓는 첫 단계.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구조적 안전문제는 없는지, 건물의 유지ㆍ보수비용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의 진행주체가 되는 조합을 꾸리게 된다. 조합은 해당 아파트 소유주의 80% 동의를 얻어 설립되며, 해당 구청은 이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정식 인가를 내준다. 이어 조합은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컨설팅업체 등을 뽑아 아파트 건립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세운 뒤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심의를 받는다.
이후 조합은 사업계획을 세워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 계획에는 단순한 건축계획 뿐 아니라 조합원 확정현황과 기존건물의 처분방법 등 사업 전반의 추진사항이 담긴다. 다음에는 각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운다. 이 단계에선 각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아파트 및 대지지분을 감정평가해 종전자산을 확정하고 향후 배정 받을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격이 나온다.
종전ㆍ사후자산 가격이 정해지면 조합원별로 배정 받을 아파트의 동ㆍ호수를 추첨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이후 철거ㆍ이주 및 착공에 들어가며 공사가 완료돼 입주하면 재건축 사업이 끝나게 된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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