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공모 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IPO) 관련 각종 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주가 일정 수준 이상 급변동 땐 단일가 매매로
먼저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상·하한선이 3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코스닥 동시 시행 여부나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가격변동폭도 추가 검토 후 결정된다.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다음달 중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해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유가증권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1998년 12월 15%로 정해진 후 16년째 유지되고 있었다.
◇ 주식배당 이사회결의로…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신규 상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우선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고 주식배당 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은 3년 내에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주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완화한다.
또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IPO 관련 제출서류와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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