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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세등 주택 임차료도 소득공제
입력2009-02-03 18:43:40
수정
2009.02.03 18:43:40
'생활공감정책' 시행… 2009년 귀속 연말정산때 혜택
앞으로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였던 것이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생활공감정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내는 월세ㆍ사글세 주택임차료라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월세 가구가 총 305만7,000가구로 이들의 평균 월세가 2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주택임차료는 7조7,000억원이어서 1조5,000억원가량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늘어나고 신고업종도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될 경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신고기한이 한달 이내로 늘어난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업종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소매ㆍ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으로 현금거래 신고업종이 한정됐지만 2월 거래분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제조업ㆍ건설업 등으로 신고업종이 늘어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업종 구분 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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