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친족 계좌서 무단 인출 "면책안돼 처벌해야"

친족 예금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 친족간 범죄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28)씨는 지난 2005년 8월 친할아버지의 통장을 훔쳐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해 할아버지의 농협 계좌에 있던 57만원을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했다. 형법 328조는 ‘친족 상도(相盜)’ 규정에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ㆍ아들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동거 중 친족간의 사기ㆍ절도 행위 등은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국가가 가족간의 재산범죄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사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타 은행으로의 불법 계좌이체를 당한 농협이고 이에 따라 가족간 친족 상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정씨의 범죄행위로 인한 실질 피해자는 친할아버지이고 이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8일 “정씨의 이체행위로 거래 금융기관(농협)은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 환거래 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결제 채무를 이중부담하는 위험에 놓인다”며 친족 상도례에 따라 형을 면제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