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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소음피해 연대 배상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아파트 건설업자, 지자체가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주민 1,113명(279가구)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ㆍ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8억5,5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로도공사와 남광토건㈜, 하남시에 대해 3억7,950만원을 배상하고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지난달 25, 26일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dB(데시벨)과 야간 55dB을 모두 초과하는 측정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설치ㆍ운영자로서 차량 속도제한과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남광토건은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방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 시공한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하남시는 분쟁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차량속도 제한, 방음터널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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