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해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유지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였던 추가공제율이 4%로 인상돼 기존 기본공제(4%)에 더해 총 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수도권 밖을 기준으로 총 공제율이 5%에서 6%로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6%에서 7%로 확대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감면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최초 7년 동안은 법인세 100%가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당해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을 이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3년에 걸쳐 직원 절반 이상을 내려보내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법인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도 현재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기산점 변경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해외에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일명 U턴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양한 금융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가 조성돼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리조건은 일반 대출금리와 비교해 1%포인트가량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가젤형 기업(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20% 이상)'에 대한 육성자금 1조2,000억원을 지역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기업당 연간 1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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