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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사 불법사항 묵인 '사실로'
입력1999-11-08 00:00:00
수정
1999.11.08 00:00:00
이학인 기자
서울시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가 구청을 대신해 사용검사를 실시토록 돼 있는 4층이하, 연면적 2,000㎡ 이하의 소형 건물에 대해 지난 8월부터 해당건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선정해 사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건수 26건중 40%가 넘는 11건이 반려됐다고 8일 밝혔다.사용검사신청이 반려된 것은 해당건물이 지하층을 지상으로 노출하거나 불법 용도변경, 일조권 침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으로 건축사들이 소형건물의 감리를 맡으면서 건축주와 결탁,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위법사항을 묵인한 문제의 건물의 감리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건물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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