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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근로자등 근로기준법위반 심각
입력2001-01-26 00:00:00
수정
2001.01.26 00:00:00
단기계약근로자등 근로기준법위반 심각
주유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나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5일 "지난해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8,402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2,346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체 민원 중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가 제기한 것은 8,120건으로 이 가운데 처리를 마친 7,221건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이 6,960건(96.4%), 부당해고 문제가 171건(2.36%)이다.
또 단시간근로자 민원은 282건으로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이 238건(96%), 부당해고 문제가 7건(2.8%)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원에 대한 구제율은 단시간근로자는 90.3%,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는 68.9%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는 사람의 소개 등으로 채용되는 단시간근로자나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이 대충 정해지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지난해 처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마련한 뒤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해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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