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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폐지해야"
입력2002-07-22 00:00:00
수정
2002.07.22 00:00:00
전경련,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등 개선 촉구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형주택 의무 공급제, 자산규모 기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핵심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98년 이후 정부의 규제 개혁에도 불구,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율성 향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22일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덩어리 규제 개혁방안' 보고서를 내고 지난 6월 25일 현재 행정규제는 7,359건으로 98년 8월에 비해 33%가 줄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하도급규제, 소형주택 의무공급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산기준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9개 분야 25개 덩어리 규제를 선정, 개선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특히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자산 5조원이상 기업으로 변경하고 강제성 채권제도의 폐지 등 기업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준조세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같이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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