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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부실채권 50% 매입/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방안
입력1997-11-24 00:00:00
수정
1997.11.24 00:00:00
임웅재 기자
◎한은차입채권발행 등으로 10조 조성/매입가격,담보가액의 최고 75%까지은행과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구체적인 매입방법과 향후 기금 운영방안 등을 알아본다.
▲기금마련=정부는 당초 3조5천억원 규모로 발족할 계획이었으나 금융 및 외환위기가 심화되면서 가장 큰 원인인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최단기내에 해소하기 위해 1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조성방법은 산업은행에서 2조5천억원을 융자하되 5천억원은 현금으로, 2조원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및 산업금융채 등 각종 채권으로 마련한다. 나머지는 만기 5년이내, 시장금리로 기금채권 5조원을 발행하고, 한국은행 차입금 2조원, 금융기관 출연금 5천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매입대상=일단 지난 9월말 현재 28조원에 달하는 은행권(특수은행 포함)의 부실채권, 10월말 현재 3조9천억원에 달하는 종금사의 부실여신을 매입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10조원을 투입, 금융기관 전체 부실채권의 50%이상을 매입하고 향후 1∼2년이내에 나머지를 완전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 대상을 선정한 부동산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절차=성업공사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추후 법원경매를 통해 다시 매각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성업공사, 채권자와 3자 계약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매입기준가격은 고정분류채권(부도·법정관리·6개월 이상 연체기업에 대한 여신중 담보가 있어 평균회수율 70%)이 담보가액의 75%, 회수의문(담보부족 등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여신)이 채권가액의 20%, 추정손실(담보부족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실해 즉시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이 채권가액의 3%다. 다만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 그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에 현금 30%, 채권 70%의 비율로 지급한 뒤 나중에 결정되는 감정가격(감정가격을 산정하는 동안 매매가 이뤄지면 매매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정산하게 된다.
▲매각방식=농지, 임야 등 지역적으로 취득자격이 제한된 경우는 현지공매 등 실수요자를 찾아내 매각한다. 공장 등은 수요대상자를 발굴하고, 노후시설은 보수·개량후 매각한다. 논·밭·임야 등 지목이 다른 부동산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같은 지목별로 분리하고 대규모 필지는 용도별로 나눠 판다.
이밖에 역세권, 상업지역, 수도권, 특정지역(관광휴양지역 등)은 권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한뒤 매각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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