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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통과 송유관로는 철거해야"
입력2002-08-14 00:00:00
수정
2002.08.14 00:00:00
(주)풍산 국가상대 승소미국이 관리 해오다 현재는 한국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포항간 송유관 구간 중 1만여㎡의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14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지난 70년대부터 설치된 송유관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풍산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송유관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소유 부지에 설치된 송유관을 철거, 모두 1만225㎡의 토지를 인도하고 최근 5년간의 부당이득금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경주 안강읍 일대의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부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설된 송유관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송유관은 SOFA에 따라 지난 70년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비용을 투입, 서울~포항간에 설치된 뒤 미국에 의해 관리되다 지난 92년 한국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풍산은 이중 경주 안강읍 일대 자사의 토지를 지나는 관로로 인해 건물을 신ㆍ증축 못하는 등 피해를 보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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