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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45건 23억 과징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과징금 2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지난해 공시위반 행위를 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17건), 증권발행제한 조치(10건), 경고·주의(17건), 과태료(1건) 등 총 45건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과징금 액수는 2012년(31억3,000만원)보다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2012년 과징금에는 중국원양자원과 관련된 과징금 23억5,0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액수가 다소 높았다.

 45건의 공시 위반 행위 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산 양수도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45개 업체 중에 코스닥 업체가 17개사(54.8%)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상장사가 11개사(35.5%), 비상장법인이 3개(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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