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부당발주 취소,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금형기술 자료 부당 유출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KT, SK C&C가 과징금, LG하우시스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동반위에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 KT와 SK C&C의 등급을 최우수에서 우수로, LG하우시스는 우수에서 양호로 낮췄고 직권조사 면제(공정위), 출입국 우대카드(법무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산업부) 등의 인센티브를 취소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수 운영기준을 개정,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3개월 이후면 이후 발표하는 지수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허위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보통’)을 부여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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