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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
입력2011-11-09 11:18:51
수정
2011.11.09 11:18:51
공정위, 광고ㆍ시스템통합ㆍ물류업체 실태조사…“수의계약 방식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확인…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집단의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물류관련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해선 참여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광고, SI, 물류 등 20개 업체(광고 8개, SI 8개, 물류 4개)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20개 업체의 매출액 총 12조9,000억원 가운데 71%인 9조2,000억원이 내부거래로 내부거래 비중이 2008년 69%, 2009년 67%보다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광고 69%, SI 64% 등이었다.
20개 업체 내부거래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수의계약 방식이 88%(계열사간 총 거래액 9조1,620억원 중 8조846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경쟁입찰은 12%에 불과했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다른 계열사로부터 거래를 따낸 것이다. 업종별로는 물류의 수의계약 비중이 99%였고, 광고분야 96%, SI분야 78%였다.
반면에 대기업집단이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41%(총 거래액 3조7,177억원 중 1조5,211억원)에 불과했고, 경쟁입찰 비중이 59%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대기업 집단의 3개 분야 하도급실태를 따져본 결과, 대기업집단의 광고ㆍSIㆍ물류업체는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ㆍ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일종의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ㆍSIㆍ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다”며 “대기업 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방식에 관한 모법 거래 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행법에 위반되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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