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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효기간 지났어도 근로자지위 인정

채용시험을 통과한 임용 후보자들을 임용유효기간 내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채용시험에 합격해 인사발령을 기다리던 이모씨 등 치위생사 2명이 S대학병원 및 S대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1년 9월 서울대 병원 치위생사로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6일간의 집합교육을 이수했으며 치과진료부에 결원이 생기면 채용되는 것으로 병원측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04년 S대 병원 치과진료부가 치과병원으로 분리됐고, 치과병원은 2003년 9월로 임용후보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돼 원고들이 임용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치위생사를 신규채용했다. 이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S대 병원과 치위생사 결원이 생기는 시점에 취업하기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었고, 채용모집공고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유효기간을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당연히 포함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대 병원 치과진료부에서 근무하던 치위생사들이 치과병원이 분리 개원한 뒤 치과병원에 고용승계 된 점에 비춰보면 치과병원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른 치위생사를 신규 채용한 2005년 12월을 원고들의 취업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치과병원은 그때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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