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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노총 사옥자금 400억 국고지원 고심

한국노총이어 또 지급땐 사옥자금만 800억 달해

민주노총이 사옥인수지원자금으로 노동부에 요청한 40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놓고 노동부가 고심중이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에 이 지원금을 반영키 위해서는 5월말까지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총 334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내년에 신사옥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노총 통합론이 나오고 있어 최종결정까지 장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까지 사옥인수 자금을 지원한 후 당장 양대노총이 통합될 경우 자칫 노동계에 대한 사옥지원자금만 800억원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노총의 경우 사옥확보를 건설방식을 택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건립자금을 분산지원한 반면 민주노총은 건설이 아닌 인수방식으로 사옥을 확보하겠다며 400억원을 한꺼번에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노동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노동부 당국자는 11일 “만일 양대노총이 당장 통합된다면 당장 사옥지원자금만 800억대에 이른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며 “양대노총의 통합전망, 400억원의 산출근거 등을 세밀히 분석해 최종 지원규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노총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 지원방침은 정했지만 지원규모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민주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 400억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 당국자는 “한국노총의 경우 사옥용으로 국고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름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로 정해 한국노총용 사무용공간은 35%, 나머지는 노조간부교육이나 국제교류, 복지 등 노동자복지용으로 사용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양대노총에 국고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은 ‘국고금보조금에 관한 법률’이지만 지원근거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는 것도 노동부의 고려사항이다. 국고금보조법은 “국가위탁사무기관이나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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