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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로계약 없이 관행적 지불때도(상담코너)
입력1997-02-22 00:00:00
수정
1997.02.22 00:00:00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문)12명의 종업원(96년에는 8명)을 두고있는 중소기업체로 매년 상여금 3백%를 지급해오다 96년도에는 2백%밖에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1백%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까.
또 지난 1월31일 종업원 1명(94년 1월 입사)이 퇴사하면서 3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했는데(입사당시 4명)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부가 취업규칙을 작성·보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사용자 제외)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귀사의 근로자가 5명인 시점이 95년 1월1일이므로 1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395/365×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기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해 취업규칙을 제정,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특히 귀사인 경우 아무런 규정(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없이 상여금 3백%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다 96년에 1백%를 지급치 못했다면 1백% 추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임금·시간 등)에 대해 분명히 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또한 취업규칙을 제정해 노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양창근 공인노무사,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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