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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정리계획안 제출
입력2001-09-06 00:00:00
수정
2001.09.06 00:00:00
우방의 정리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법정관리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6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우방은 최근 열린 2차 채권자 집회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해 금융기관 정리담보권 총액 4,053억원에 대해서는 원금의 20%를 출자전환하고 50%는 5년 거치 후 5년 분할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30%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변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 정리채권 8,548억원에 대해서는 원금중 35%를 법정관리 본인가가 내려지는 날에 면제받고 15%는 출자 전환하는 한편 35%는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우방은 이와함께 상거래 정리채권 816억원에 대해서는 원금의 60%를 면제받은뒤 나머지 40%는 본인가 2~7차년도 사이에 갚기로 했으며,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를 요청했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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