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반한약재 ‘자하거’ 내달부터 판매 금지
입력2005-07-18 17:06:47
수정
2005.07.18 17:06:47
사람의 태반을 건조해 만든 한약재인 ‘자하거’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중 유통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하거에 대해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감염 우려가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 명시돼 있으며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자하거가 원료 상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은 금지하되 자하거 추출물을 가지고 멸균처리 등 정해진 공정에 의해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자하거와 함께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돼 지난달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한 청목향과 마두령 등 모두 3개 한약재에 대해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