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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 금융권도 전자거래약관 도입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금감원, 내년까지은행 외 금융회사들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도입,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증권ㆍ보험 등 여타 금융회사도 2002년까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대한 기본약관을 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7월 중 각 금융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기본약관을 제정토록 권고한 뒤 12월 기본약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ㆍ신용금고 등은 각 협회를 중심으로, 증권회사는 증권업협회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피해발생시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반영시킬 기본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은행 외 금융회사들은 일반약관이나 개별약관을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6월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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