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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점심시간 민원처리 거부 공무원 징계
입력2004-11-02 17:15:22
수정
2004.11.02 17:15:22
행정자치부는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근무 거부는 공무원단체의 파업계획 등과 연계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자부는 2일 공무원들의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 첫날인 지난 1일 오후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50개 중 47개였고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한 곳도 42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또 근무연장에 동참하지 않은 47개 지자체 중 서울 성북구 등 25개 지자체는 복무조례 개정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복무조례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점심시간 민원실 정상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대근무와 민원업무 처리 근무명령을 내린 뒤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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