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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발언 선거중립 위반"
입력2007-06-19 09:28:05
수정
2007.06.19 09:28:05
선관위, 사전선거 운동은 추후 결론
"盧대통령 발언 선거중립 위반"
선관위, 사전선거 운동은 추후 결론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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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선관위 결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것은 2004년 3월 이후 세번째로, 이번 위법 결정은 두번째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지 11일 만에 또다시 이뤄진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원광대 강연과 6ㆍ10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사 인터뷰에서 특정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없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 직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참모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6/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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