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버 택시의 지속적인 영업이 어렵게 됐다.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