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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사업 법정싸움 비화/현대,「방산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현대그룹(회장 정몽구)이 국방부의 방산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관행화된 수의계약 방식은 특정업체의 독점과 방산의 경쟁력약화를 부채질한다며 사업자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촉구하고 나섰다.김정국 현대중공업 사장은 18일 차기잠수함(SSU)사업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현대중공업을 배제한 채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사장은 이번 제소를 통해 『국방부는 차기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우중공업에만 견적서 제출을 요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현대중공업의 방위산업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의 이번 제소는 방산의 수의계약방식을 둘러싸고 정부, 업체간 뜨거운 논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는 잠수함사업외에 대형수송함사업(LPX)도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한진중공업이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라며 이를 백지화, 모든 업체에 공평한 참여기회를 주는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대는 수송함사업도 현대를 배제한 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잠수함사업처럼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현대는 또 삼성항공이 주계약업체로 선정된 고등훈련기사업(KTX­2)도 『한미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미국방부 서한을 근거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했다.<이의춘·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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