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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 폐지후 대안마련 주력"
입력2008-01-04 18:41:03
수정
2008.01.04 18:41:03
5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폐지 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처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는 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총제와 대ㆍ중소기업 상생증진, 소비자 주권회복, 동의명령제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취지ㆍ배경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대 현안인 출총제와 관련해 도입 배경과 그동안의 운영 경과를 설명하고 지난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한 경위와 제도 유지 및 폐지 때 문제점 등을 담아 보고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는 그동안 찬반 양론의 논란 속에서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온 것”이라면서도 “차기 정부가 폐지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업무 보고 때 출총제 폐지시 무차별적인 출자를 통한 재벌들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출총제가 이미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대폭 축소돼 적용 대상 기업이 줄어든데다 그나마 예외 규정도 많아 사실상 법 취지 달성의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공정위의 기본 입장이다.
출총제는 올해 법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10조원(과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기존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변경됐으며 적용 회사 기준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돼 대상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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