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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5%룰'…기업선 "공시의무 몰라"
입력2005-03-24 17:49:36
수정
2005.03.24 17:49:36
소급 적용 나흘 앞인데…<BR>29∼내달 2일 신고…혼란 불가피할듯<BR>경영권 다투는 기업 법정비화 가능성까지
개정된 '5%룰'…기업선 "공시의무 몰라"
소급 적용 나흘 앞인데…29∼내달 2일 신고…혼란 불가피할듯경영권 다투는 기업 법정비화 가능성까지
정부가 개정된 ‘5% 공시룰’을 기존 대주주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법 시행을 불과 4일 앞두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공시의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오는 29일 시행되면서 1,588개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상장 기업은 29일부터 4월2일까지 ‘5%룰’ 신고 서식에 맞춰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지분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영상의 결정을 할 경우 법적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공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견 기업의 IR담당 임원은 “최근 공시담당자 교육 때 얘기를 듣고 참석자들이 감독당국에 심하게 항의했다”며 “아직도 5% 룰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주의 경우 과거 주식매입 내역을 밝히는 것도 논란 거리다. 창립 30년이 넘는 모 기업 임원은 “최대주주가 30여년 전 주식취득 자금 내역을 어떻게 세세하게 증명해서 제출하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물론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접속, 양식에 맞춰 기입하면 되지만 5일 동안 1,600여개에 육박하는 기업이 일제히 재보고를 한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4월2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이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에 이 같은 사실을 e메일을 통해 통보한 상태여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처벌 수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신고 기업이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개별기업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 5%룰은 페이퍼컴퍼니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가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경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물론 자금취득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해 매수자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SK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소버린이 이번에 신고를 하느냐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5-03-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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