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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서울시, 중등교사 월급 계속 지급"
입력2005-12-22 17:03:06
수정
2005.12.22 17:03:06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와의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내년이후에도 공립 중등교사 월급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성 시 법무담당관은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여서 중등 교원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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