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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통한 'MBC 재송신' 또 연기

MBC, 노조와 협의 이유로 "승인 미뤄달라" 요청<br>이달 15일까지 합의 안될땐 방송위 결정 따르기로


위성DMB 통한 'MBC 재송신' 또 연기 MBC, 노조와 협의 이유로 "승인 미뤄달라" 요청이달 15일까지 합의 안될땐 방송위 결정 따르기로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위성DMB를 통한 MBC 지상파DMB 채널 재송신 일정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MBC가 노조 측과의 협의를 이유로 방송위원회에 재송신 승인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 측은 일단 15일까지 노조와의 협의를 계속하되 그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재송신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밝혀 승인 연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일 방송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C는 최근 자사의 지상파DMB 채널인 ‘MY MBC’의 위성DMB 재송신 승인 논의를 다음달 15일 이후로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방송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TU미디어 수도권 가입자들이 위성DMB로 MBC 방송을 볼 수 있을지 여부는 9월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관계자는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 노사 관계자들이 DMB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다음달 15일까지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허용 여부와 지상파DMB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2005년 4월 방송사업자 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거쳐 재송신 승인을 신청하면 방송법령에 의거해 승인한다고 의결한 바 있어 TU미디어가 지상파DMB를 재송신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MBC의 한 관계자는 “노사간의 논의가 끝나는 걸 일단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방송위 측에 얘기했다”며 “그 사이엔 승인 결정을 미루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미 지난 달 전체회의에서 TU미디어의 MBC 재송신 허용 여부를 논의하면서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전국 19개 지역MBC와 9개 지역민방 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달 초 방송위에 공문을 보내 TU미디어 재송신 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역 지상파DMB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TU미디어의 지상파 재송신을 반대해왔다. MBC 측은 일단 9월 15일까지는 노조와의 협의를 계속하되 그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굳이 재송신 결정을 미루지 않고 방송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MBC의 관계자는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없지만 어찌됐든 회사간(MBC-TU미디어)의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방송위 측에 안건 상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방송위 측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3항은 재송신 승인 처리 기간을 신청 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방송위는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9/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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