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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26일 ‘플랜업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우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할 경우 아이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되, 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신탁이익금만 지급하고 성인이 된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이 신탁회사(증권ㆍ은행ㆍ보험)에 재산을 위탁하면서 우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후에는 배우자ㆍ자녀ㆍ제3자 등을 순차적으로 수익자로 지정해 본인 사망 후 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기존에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승계를 하던 것과 달리 별도의 유언장 없이 금융기관을 통한 신탁계약만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생존 중에는 고객 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사후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상속이 진행돼 기존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유발을 줄이고 간편하게 재산승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보편화된 상품이다. 미국의 경우 55~60%, 일본은 20~30%가 상속 플랜이나 다양한 유언프로그램으로 사후 승계를 대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언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속에 대한 준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5%를 넘지 않는다.
김성수 신영증권 상품전략본부 부장은 “민법에서 허용하는 기존 유언방식에서 앞으로는 자산을 신탁하는 계약만으로도 유언을 대체할 수 있다”며 “고객 필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을 설계하여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후설계 와 재산승계에 있어 적합한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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