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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ㆍLGT, “SKT 9개월 영업정지해야”
입력2004-03-24 00:00:00
수정
2004.03.24 00:00:00
김문섭 기자
후발 이동통신사들이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9개월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KTF와 LG텔레콤은 25일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엄정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냈다고 밝혔다.
양사는 건의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합병인가조건을 근거로 SK텔레콤에 9개월 사업정지와 일정기간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이 지난 2002년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합병인가조건을 수차례 어겨 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포함, 총 5회의 시정조치와 4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 11월에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인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렸는데도 고의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2002년 이후 보조금 지급으로 적발된 2만5,000여건 중 KTㆍKTF가 47.9%, LG텔레콤 30.9%, SK텔레콤 21.2%를 차지한 마당에 후발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병인가조건은 “다른 이통사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역시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로 자연스럽게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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