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소득공제율 한도를 현행 최고 80%에서 50%로 30%포인트 축소하고 과세표준 상한은 구간별로 최대 300만~4,2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제 용역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근로소득공제율 한도 축소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면적으로 올릴 경우 최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됐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조세당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제 용역보고서 초안을 받았다.
초안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의 5~80%에서 5~50% 등으로 낮추는 안이 담겼다. 현행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500만원 이하에는 8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에는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에는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에는 10% ▦4,500만원 초과 금액에는 5%를 뺀 뒤 과세하고 있다.
조세당국자는 "총급여 구간 중 위쪽 구간(4,500만원 초과 구간)만 공제율을 낮춰봐야 세수 확보액이 미미하다"며 "따라서 초안은 모든 근로소득납세자가 공통으로 적용 받는 아래쪽 구간(500만원 이하 구간)부터 공제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초안에는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현행 과표체계의 모태가 된 지난 1997년 과표구간에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적용, 모든 구간을 전면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둘째는 과표 중 일부 구간만 부분적으로 올리는 안이다.
과표구간 전면 상향 조정안을 대입하면 구간별 상한은 ▦1,200만원 이하→1,5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1억3,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현행 유지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일부 구간만 올리는 안은 '8,800만원 이하' 구간을 '1억3,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표구간 상한이 올라가면 납세자는 기존에 속했던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바로 아래 구간으로 편입돼 세금부담을 한결 덜게 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율 한도 축소가 국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는 민감한 사안이고 과표구간 전면 조정은 세수감소 부담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재정부는 이번 초안을 부분적으로 가감ㆍ절충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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