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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불법 외국인 본격 단속
입력2004-01-13 00:00:00
수정
2004.01.13 00:00:00
김민형 기자
정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해 온 중소제조업체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출입국관리소는 13일 “16일부터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민원사례가 많았던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26일부터 5일간 경찰과 함께 중소제조업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월부터는 중소제조업 전 업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면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중소제조업종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일부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몰래 숨겨주거나, 단속을 피해 야간에만 작업하는 등의 편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부터 중소제조업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의지를 밝힘에 따라 영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 중소업체 사장은 “경기도 위축된 데다 현재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숙련공들이라 이들을 해고할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면서 “한시적인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했다.
각 업체들은 단속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공업단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빼돌리거나, 귀국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업체는 “단속을 당하면 사업을 그만두겠다”며 정부 방침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단속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도입과 기업간 형평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출입국관리소측은 “1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중소제조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데 이들을 제외한 단속은 실효성이 약하다”면서 “정상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한명 당 20~3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라고 중소제조업종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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