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원 고시만으론 국유지 아니다"

"공원 고시만으론 국유지 아니다" 09/15(화) 18:35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라도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았다면 국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金모씨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 하더라도 공원시설의 종류나 위치, 범위 등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았다면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金씨등은 지난 95년 남편 洪모씨로 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임야를 상속받은뒤 『洪씨가 지난 65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결정된 이 땅을 그후 등기부에 올려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을 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공원으로 고시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윤종열 기자】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