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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 자격취득 쉬워진다

공인회계사와 공인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11개 업종 전문자격사의 선발예정인원이 오는 2001년까지 대폭 늘어나며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자격증이 주어진다.또 그동안 일정기간 이상 경력공무원에 대해 자동으로 주어지던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에 대한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2001년부터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문자격사의 선발예정인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 제도를 폐지, 일정점수 이상(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전원에게 자격증을 부여키로 했다. 또 그동안 특혜시비로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는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20~30명(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이상으로 제한된 일부 자격사 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자격사 수를 10명 이하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과도한 가격을 적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급증한 고학력 실업자의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의 완화대상 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행정사, 법무사 등 11개 업종이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 현재 사법개혁안이 추진중이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제개혁방안을 사법개혁안에 반영토록 권고키로 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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