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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5대재벌 하반기부터 워크아웃 대산 선정
입력1999-04-15 00:00:00
수정
1999.04.15 00:00:00
최창환 기자
정부는 주채권은행과 5대 재벌이 상반기 중 자율적인 부채의 출자전환(워크아웃)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부터 금융감독권을 행사, 5대 재벌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대상 선정에 직접 개입키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금융권의 여신을 금감위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여신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달 중 구축, 과다부채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우려되는 기업체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금감위는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해 출자전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기업 여신을 부실로 분류해 은행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지도 감독권을 행사, 은행이 여신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이달 중 금융감독원이 전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거액 여신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다』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파악한 재무 경영상태를 토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을 포함한 기업개선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과 자산건전성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대출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재벌그룹이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출자전환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유도하겠지만 결과가 미흡할 경우 감독당국이 개입,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고위당국자는 『부채비율이 높아 부채를 출자전환하지 않고 자산매각 등의 방법만 가지고는 부채비율을 200% 수준까지 낮출 수 없는 재벌그룹이 있다』면서 『출자전환을 받아들이고 기업가치를 개선시키는 등 일정한 경영성과를 거둘 경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고위당국자는 『이메일 등의 전산보고를 통해 전금융기관의 여신을 금감원이 취합토록 하고 금융기관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 단기간에 여신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여신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자료취합과 검증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창환 기자 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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