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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美 연방검사의 카르텔 조사 권한 남용 억제해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지부를 통해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조사사건에서 미 연방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국제카르텔(기업간 담합)에 대한 미 법무부의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조사를 담당한 연방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맞선 것이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형사사건에서 활용하도록 미 법무부 반독점국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형사 소환영장의 효력범위는 미국 영토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들의 영업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카르텔 혐의의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LCD 담합 수사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형사 소환영장의 지역범위를 해외까지 넓히고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며 “연방검사의 소환영장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미국에서 투자와 영업을 하는 한국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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