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美 '줄기세포 특허권' 분쟁 조짐
입력2006-04-04 18:24:24
수정
2006.04.04 18:24:24
섀튼 교수, 황 前교수 업적 일부 본인 특허에 포함시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제럴드 섀튼 교수가 황 전 교수의 업적 중 일부를 본인의 특허에 포함시킨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간 줄기세포 특허권 다툼으로 비화될 태세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1번 줄기세포가 서울대 조사위가 발표한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부, 특허청,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황 전 교수가 지난 2003년 12월에 국제출원(PCT)을 낸 줄기세포 관련 특허가 오는 6월30일까지 개별 국가별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문화될 위기에 놓이는 등 줄기세포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몇 개 나라에서 황 전 교수를 초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만약 그 같은 내용이 현실화되면 황 전 교수의 특허 문제는 보다 복잡해질 것이 분명하다.
◇줄기세포 특허, 확인된 사실은=섀튼 교수가 첫 PCT를 한 때는 2004년 4월. 그 이후 같은 해 12월에 일부 보완, 출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섀튼 교수의 특허출원 내용은 본인의 연구성과인 원숭이 복제에 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올 2월 섀튼 교수의 특허출원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황 전 교수팀의 고유 연구업적인 쥐어짜기ㆍ배양배지ㆍ세포융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섀튼 교수의 특허를 분석한 모 전문가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섀튼 교수는 공개된 출원 내용에서 이 같은 특허기술에 대해 황 전 교수의 논문까지 구체적으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국제특허는 자칫 사문화될 위기에 놓였다. 논문조작과 별개로 황 전 교수는 2003년 12월에 줄기세포 관련, 2005년 2월에 맞춤형 줄기세포 관련 기술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이들 특허는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특허는 올 6월 말까지, 2005년은 내년 8월3일까지 개별 국가별로 출원을 내야 권리가 유지된다.
◇처녀생식이냐, 체세포 복제냐=서울대는 일단 섀튼 교수 등 미국 측에 황 전 교수를 공동 발명자로 넣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논문조작과 별개로 국가 자산인 줄기세포 특허를 지키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모 변리사는 이에 대해 “논문조작과 특허 확보는 별개로 이뤄져야 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와 서울대 측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황 전 교수의 한 측근은 황 박사가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줄기세포 파문이 수면위로 부상할 태세다.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황 전 교수와 미 섀튼 교수간 특허권 분쟁은 미국 측이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규정, 개별 국가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