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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 20~25% 돌려받는다
입력2001-01-22 00:00:00
수정
2001.01.22 00:00:00
직장인 세금 20~25% 돌려받는다
올 1월 소득공제 결과…내년 경감폭 더늘듯
직장인들이 1월에 월급을 받을 때 2000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연간 총납부세액의 20~25%를 돌려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내년에는 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의료비 및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경감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9년에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평균 30%(연 1조4,000억원)까지 줄어든데 이어 2000년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소득 공제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평균 20%(연 1조2,000억원) 경감됐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는 불입액의 5%가 세액 공제되어 최고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법인ㆍ불우이웃 등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급여의 5%에서 전액으로 확대되고 기타 일반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5%에서 10%로 늘었다.
예를 들어 연봉 4,990만원에 3인가족의 가장이 대학생 자녀 교육비로 323만원을 내고 의료보험료 161만원, 의료비 418만원, 기부금 10만원, 본인 대학원 교육비 508만원을 내고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이 150만원이면 이번 달 월급에서 19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에 대한 공제는 더욱 늘어난다. 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 2001년에는 불입액의 50%까지 공제받다가 2002년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 급여 중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가 소득 공제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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