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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서울시 승소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민운동본부 측은 서울시가 지난 2001년 9월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2실, 납골당 5만위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과 2002년 2월 건설교통부가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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