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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21社에 과징금 39억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송영규 기자
해외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최대주주나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편법 판매한 21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현대산업개발ㆍ효성ㆍ동양메이저 등은 이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증서(Warrant)를 취득, 경영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해외 CB나 BW 등 해외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국내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고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경영권 확대목적으로 사용한 21개 기업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의 발행 주간사였던 한누리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과징금 조치를 내리고, 7개 외국 증권사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감독당국에 통보 조치했다.
하지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조현준 효성 부사장, 현재현 동양메이저 회장 등은 징계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취득한 지분을 자발적으로 소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지난 99년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총 2억달러의 해외BW를 발행하면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총 1억3,500만달러어치를 사들였다. 효성의 정 부사장도 99년과 2000년에 발행한 총 6,000만달러 규모의 해외BW중 3,480만 달러를 매입하는 등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메이저 현 회장도 99년 해외BW 3,000만달러를 발행하면서 2,100만달러어치를 취득했다. 이외에도 동원ㆍ대림산업 등 상장기업 8곳과 하나로통신ㆍ비트컴퓨터 등 등록기업 9곳,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휴닉스 등 총 19곳도 실제로는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했으면서도 마치 전량 해외CB나 BW로 발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증선위는 TㆍW사 등 6개사의 주가를 조작한 L씨 등 7명을 수사기관 통보 또는 검찰 고발조치하고, 지분공시를 위반한 등록기업 K사의 대표이사 A씨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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