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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위반 KBS, 참토원에 3억 지급
입력2008-01-15 17:01:03
수정
2008.01.15 17:01:03
KBS가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황토화장품 업체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했다.
참토원은 15일 “지난 14일 오후 KBS 본관에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KBS가 현장에서 3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달 중 불공정 방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법원이 KBS 1TV의 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영돈…’은 지난해 10월5일 황토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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