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의 주류 구입을 제한하겠다며 마련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시행 한달에 접어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편의점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19일로 시행 한달을 맞이한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은 여전히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와 편의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청소년의 음주와 주류 충동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시내 기업형수퍼마켓(SSM)과 편의점 등 5,500여곳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매장에서는 이효리, 효린 등 연예인이 광고하는 소주와 맥주 광고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고 출입구나 계산대에도 술을 진열하는 것이 금지된다. 눈에 띄지 않은 매장 제일 구석에 주류를 배치해 청소년의 술 구입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전단지 배포와 끼워 팔기 등 술 소비를 조장하는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또 술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 판매와 관련된 직원 교육을 연 2회 받아야 한다. 다음달에는 2만개에 달하는 동네 수퍼마켓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은 여전히 매장 입구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연예인 얼굴이 들어간 주류 광고를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근 미아동의 한 편의점 점장은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놨는데 최대한 협조바란다는 수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술을 매장 구석에 판매하라는 얘기인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말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가이드라인 이행률을 중점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다고 판단되면 의원 입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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