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상 밀입국사범 처벌 대폭강화
입력2001-10-16 00:00:00
수정
2001.10.16 00:00:00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해상 밀입국 사범 근절을 위해 밀입국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내년초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신광옥 차관 주재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송광수 검찰국장과 김경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김선홍 합참 작전부장 등 9개 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밀입국 방지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공동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
밀입국 알선 사범 등에 대한 형량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해안 지역으로 상륙하는 밀입국자 감시와 밀입국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인당 최고 500만원인 밀입국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