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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ㆍ계약사항 직접 챙기세요”
입력2003-10-06 00:00:00
수정
2003.10.06 00:00:00
박태준 기자
A생명보험사 계약자인 Y씨는 자동이체로 여러 건의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료가 연체됐다. 계약이 효력상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상태에 빠지기 전 설계사 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입금했지만 설계사 착오로 1건이 누락돼 보험의 효력이 상실됐다. 결국 Y씨는 뇌 질환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장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험사 모집인들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일을 대행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자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6일 계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사 설계사들은 `계약체결권`, `보험료수령권`, `고지의무수령권`등 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3가지 권한이 없다.
즉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단순히 중개만 하기 때문에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반드시 받아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모집인은 보험료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모집인 또는 모집인 통장에 보험료를 넘겨주는 것으로는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중요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고지 의무인데 보험모집인에게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 해도 고지의무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는 회사가 묻는 내용을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보험모집인의 법적지위를 잘 몰라 이들의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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