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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동산 실매매가 신고 의무화
입력2003-11-09 00:00:00
수정
2003.11.09 00:00:00
김창익 기자
일본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오는 2005년부터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부동산 등기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신고된 매매가를 데이터 베이스화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투명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원매자는 인터넷상에서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파악해, 부동산 업자가 제시하는 가격과 비교가 가능해 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매매가 공개가 투자자들에게 호평을 얻는다면 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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