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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사치 유흥업소 세무조사
입력1999-11-08 00:00:00
수정
1999.11.08 00:00:00
온종훈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규모나 업무현황 등에 비해 매출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 비율을 턱 없이 높여 탈루혐의가 짙은 유흥업소를 골라 지난 5일 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인력과 일선 세무서 직원 등 759명을 전격투입해 장부영치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21일까지 40일간 지속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업소 명의로 발행해 매출액을 탈루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술값·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무자료 주류 반입 허위로 폐업 신고하거나 사업주 명의를 위장하는 행위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사대상 업소는 역삼동 S룸살롱· 논현동 D룸살롱· 삼성동 D룸살롱· 가락동 K호텔 나이트클럽 등 강남지역이 17개소다. 이중 역삼동 S룸살롱은 신용카드 발행금액 가운데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봉사료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논현동 D룸살롱은 규모(280평, 룸 14개)에 비해 하루 매출을 평균 5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짙게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이번 세무조사대상 업소와는 별도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유흥업소 190개를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설·규모 등에 비해 과표 현실화가 낮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미성년자 고용 등 변태영업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신고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법 위반자는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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