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생동식물 보호기금 조성
입력2001-03-18 00:00:00
수정
2001.03.18 00:00:00
환경부, 종합대책 마련멸종위기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통합되고,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이 새로 도입되는 등 야생동식물 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점점 사라져가는 희귀 동식물과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ㆍ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멸종위기종 중심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 위주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야생동식물 관리범위도 기존의 새와 포유류 중심에서 어류와 양서파충류, 곤충, 식물을 포함한 야생동식물 전체로 확대되고, 멸종위기종은 현재 194종에서 최고 500여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칭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법률 제정과 함께 시ㆍ도의 순환수렵기금 및 각종 동ㆍ식물보호기부금등을 활용,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체계 구축, 멸종위기종 연구ㆍ복원작업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또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서식지훼손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이원화 등으로 야생동식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률 정비와 함께 밀렵대책을 철저히 추진,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