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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선고…APT입주 늦어질듯
입력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최소 1년이상 지연…리비아공사는 계속
동아건설이 11일 최종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동아의 파산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자들의 직ㆍ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한국건설 신뢰도 추락과 일부 클레임 제기등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
◇리비아 공사는 계속할 듯=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이 파산하더라도 파산법인을 통해 대수로 공사를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계약해지'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아건설의 청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파산법인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한통운과 함께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1단계(1,874㎞)가 지난 96년 완공됐으며 지난 90년 6월 시작된 2단계 공사(1,652㎞)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가 지난 2월 세종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동아건설과 대한통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대수로공사 미이행 손해액 12억159만8,000달러와 물판매 지연손해액 1억1,776만달러등 13억1,900만달러의 정리채권을 서울지법에 신고했고 이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자국법원에 35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다.
리비아 정부는 공사를 파산법인에서 하더라도 동아건설의 파산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부분은 채권확보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이같은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포함해 동아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ㆍ리비아ㆍ일본ㆍ베트남 등 4개국에서 12건, 계약금액기준 69억3,900만달러(시공잔액 4억3,500만달러)의 해외공사를 진행중이다.
대수로공사외 다른 해외공사는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공사 성격별로 공사중단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일부 적자공사의 경우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른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등 국내공사도 차질=동아건설이 시공중인 국내공사는 총 115건 2조1,085억원 규모다.
이 공사들에 대해 법원은 오는 7월 제1회 채권자 집회까지 파산법인에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기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의 국내공사는 ▦토목 82건 1조1,415억원 ▦플랜트 12건 7,787억원 ▦건축 21건 5,503억원(아파트 13건 1만4,302가구 포함) 등이다.
아파트의 경우 용인 구성면 쏠레시티와 봉천동 단지등 일부 입주 임박한 단지를 빼고는 모두 시공사 교체가 예상돼 입주가 1년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동아가 법정관리로 넘어간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이들 단지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닌 6,300가구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분 및 조합아파트는 공기지연 및 시공사 교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조합원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어 피해는 더욱 클 전망이다.
토목 및 플랜트는 거의 관공사여서 정부에서 공동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에서 동아측 지분까지 맡기고 단독수주 공사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학인기자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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